환경기본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사항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서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이념) 
1.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2. 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한다.
3.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 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얌, 수질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 화학물질" 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 보전" 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조 (시민환경권) 
1.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시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5조 (지역환경 주권보전) 
안성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시민환경권 보장을 위한 사항
4. 야생 동식물의 종 보존 및 다양성 유지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보존, 역사적, 문화적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 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보존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10.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 7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책무를 진다.
1.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진다.
2.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의 책무를 진다.
3.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절감을 위하야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시민의 책무) 
1.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화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3.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시민은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행동을 하여야 한다.
2)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시민은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조 (언론 및 단체의 역할) 
언론기관은 시민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조 (학교의 역할) 
1.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제 11조 (환경 기본계획의 수렴) 
1.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 기본계획(이하 "환경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제1항 규정에 의한 환경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주택, 산업, 교통,토지이용 계획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현재의 환경 현황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 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제원 조달 방법
5)기타,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3.시장은 환경 기본계획을 수립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력하여야 한다.
4.시장은 환경 기본계획이 획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5.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 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다. 

제 12조 (자연환경의 보전) 
1.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2.자연환경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3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의 추진) 
1.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이 감량, 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의 공공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실시에 있어 제 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4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 15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1.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2.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6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1.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조 (국제협력 강화)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또는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기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 18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19조 (시민 참여등) 
1.시장은 환경보전 시책 결정, 집행등의 관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21(Local Area)" 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
3.제 2항 규정에 의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0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 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또는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 규제) 
1.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2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